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평소 출퇴근이나 이동 시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최대 9%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특약의 가입 조건, 할인율, 신청 절차, 주의사항, 인정되는 교통수단까지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이란?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은 보험 가입자의 직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결제 내역 또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차량
- 개인 소유 승용차
- 경승합차
- 경/4종 화물자동차


할인율
대중교통 이용 금액과 피보험자 연령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 ‘부부한정’ 가입 시, 기명피보험자 + 배우자 이용금액을 합산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교통수단
대중교통 이용 실적은 포함 교통수단과 미포함 교통수단으로 나뉩니다.
✅ 포함 교통수단
- 시내버스
- 마을버스
- 광역버스
- 농어촌버스
- 지하철/전철
❌ 미포함 교통수단
- 시외/고속버스
- 택시
- 항공기
- 기차

가입 조건
- 보험기간 90일 이상 계약
- 기명피보험자 한정특약, 기명피보험자+배우자 부부한정특약 가입 가능
- 직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 7만 원 이상(부부합산 시 14만 원 이상)

가입 절차 : 3단계
STEP 1. 특약 선택
보험 가입 또는 계약 변경 시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 선택
STEP 2. 실적 확인
- 카드 결제 내역 조회 방식: 신용카드사·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용내역 조회 가능
- 이용내역서 첨부 방식: 교통카드 충전내역, 이용내역을 스캔·사진으로 제출
STEP 3. 할인 적용
- 실적 확인 후 보험사에서 할인율 적용
- 계약 변경 시에도 동일 절차로 적용 가능


유의사항
- 이용 실적은 보험 개시일 기준 직전 3개월만 인정
- 실적 확인일이 보험 개시일 기준 60일 이내여야 함
- 선불교통카드 사용자는 카드사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내역 등록 필요
- 가족카드 이용 내역은 본인 명의 카드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
- 기명피보험자 외 가족의 이용금액은 인정되지 않음(부부한정은 배우자만 가능)



신청 팁
- 출퇴근 시 대중교통 적극 이용
- 3개월 동안 금액이 7만 원 이상만 되어도 할인 가능
- 카드 결제 방식이 편리
- 신용카드·체크카드 이용 시 자동으로 내역 조회 가능
- 선불카드 이용 시 미리 등록
- Tmoney·Cashbee 등은 카드사 사이트에서 본인 등록 필수
- 보험 갱신 시기 맞춰 실적 관리
- 직전 3개월간 실적이 기준이므로 갱신 90일 전부터 미리 준비
마무리
대중교통이용 할인 특약은 차량 소유자는 물론, 평소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운전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자동차를 적게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습관만으로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으니, 이번 갱신 때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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